이동관 청문보고서 내일이 채택 시한…"적격" "부적격"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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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개최 두고 與 "채택 합의돼야 개최', 野 "무조건 열어서 논의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던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로 20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때가 지난 1일이기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의 전 과방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는 안건이 있어야 여는 것"이라며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야 안건(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생겨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논의 끝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더라도 '부적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무조건 열어 청문위원들 의견을 토론하고, 그것에 근거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여야간 협의로 정리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던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로 20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때가 지난 1일이기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의 전 과방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는 안건이 있어야 여는 것"이라며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야 안건(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생겨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논의 끝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더라도 '부적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무조건 열어 청문위원들 의견을 토론하고, 그것에 근거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여야간 협의로 정리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