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심의 4개월 단축'…제천시, 통합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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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25∼35인으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운용하면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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