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정부가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해, 5년이라는 긴 만기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연 6.5%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일반 예·적금과 비교해 금리 메리트가 있지만,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퇴직이나 생애최초 주택구매 등만 특별해지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까닭은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예상 가입자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론 올해 가입자 수가 100만명에도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6월 신청자 76만1000명 중 실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33%(25만3000명)에 불과했고, 7월에는 신청자 수가 28만20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7월에도 신청자 3명 중 1명 꼴로 계좌를 만들 경우 가입자 수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8월에는 신청자 수가 7월보다도 줄었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이자니 ‘역마진’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만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게 사실상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다만 특별해지요건 확대를 두고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혼을 안 해서 저출산인 부분이 큰데, ‘결혼이 왜 예외 조항이어야 하냐’는 문제는, 당연히 빼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서형교기자 seogyo@wowtv.co.kr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유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