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 전문적 영문 번역 조건부 가결…10월 최종 심사

제주4·3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파란불'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9일 제주4·3사건 관련 기록물의 등재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심사위원들은 제주4·3의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에 대해 국내에서는 공감대가 높지만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영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등재신청서에 영어 번역을 보완한 후 이를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최종 심사는 10월 중순께 진행된다.

향후 한국위원회 심사에서 제주4·3기록물 등재 신청이 가결된다면 내년 3월께 산림청 산림녹화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3만300여건의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4월 27일 보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 된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 대상은 재판자료, 군·경 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 기록, 제주4·3 이후 화해·상생에 관한 자료 등이다.

제주도는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가폭력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과거사 사건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네스코는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해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에 이뤄진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2007년), 동의보감(2009년), 5·18 민주화운동기록물(2011년) 등 16건이 있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 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