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태풍 카눈 북상에 대응해 9일 오전 9시부로 비상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 '비상 3단계' 돌입…오전 9시 해안가 대피 명령
도는 비상단계 상향에 따라 13개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도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서는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해선 안 된다.

위반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또한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 456명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 180곳을 사전에 통제하고, 취약지역 297곳을 집중적으로 예찰한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에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국민 행동 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