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 중구에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달 제정됐다.

2일 대전중구의회에 따르면 김선옥 구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3일 '대전시 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중구청장이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했다.

종합대책에는 폭염 및 도심 열섬현상 대응 계획, 폭염 저감조치 지원 방안, 무더위 쉼터 관리 및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구청장은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거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냉방용품 지원이나 도로 살수작업 등 각종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폭염 대비 사업이 지속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