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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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중구의회에 따르면 김선옥 구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3일 '대전시 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중구청장이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했다.
종합대책에는 폭염 및 도심 열섬현상 대응 계획, 폭염 저감조치 지원 방안, 무더위 쉼터 관리 및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구청장은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거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냉방용품 지원이나 도로 살수작업 등 각종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폭염 대비 사업이 지속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