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부정거래) (출처: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부정거래) (출처:금감원)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이같은 혐의로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 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혐의유형을 살펴보면 조사완료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세조종과 관련해선 CB(전환사채)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다.

또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前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적발됐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거나,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많았는데(40건 중 27건(67.5%)) 이럴 경우 실제 인수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