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는 이익을 42% 줄여 기재

경기도는 거짓 정보공개서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거짓 정보공개서로 가맹점 모집한 가맹본부에 과태료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레저산업 관련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각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해 14억9천만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었다.

하지만 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이같은 차액가맹금이 8억6천만원이라고 기재했다.

실제 이익보다 42%(6억3천만원) 줄인 것이다.

이는 기존 가맹점들이 1년간 1곳당 실제 2천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담했으나, 정보공개서에는 1천2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돼 있는 셈이다.

이같이 잘못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본 신규 가맹점들은 공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차액가맹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