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정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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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사건대책위 "창작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 없어" 지적도
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만화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 단체들이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책위는 "제작사(피신고인)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인 신문고 신고 당시 강조했던 '창작 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창작 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출판사·형설앤 측은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동의 없이 창작활동을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영 작가는 이에 생전에 마음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그리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며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만화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 단체들이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책위는 "제작사(피신고인)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인 신문고 신고 당시 강조했던 '창작 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창작 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출판사·형설앤 측은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동의 없이 창작활동을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영 작가는 이에 생전에 마음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그리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며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