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외화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한은에 쌓아둬야하는 외환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한은에 달러를 넣어두는 대신 시장에 풀라는 의도다.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을 한은에 쌓을 경우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한은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연 것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다음날 이후 약 1년만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외환을 쌓아두는 대신 시장에 풀라는 의미다. 해외에 있는 투자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올해 12월~내년 5월분)'이 대상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