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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원작자 손 들어준 저작권委…업체대표 저작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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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전에 이례적 직권으로 처분…故이우영 작가 유가족 "환영"
    '검정고무신' 원작자 손 들어준 저작권委…업체대표 저작권 말소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가 이처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 빠르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고,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 말소를 해주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이처럼 직권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지면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특히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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