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상가주택 기울어" 신고…지자체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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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북구청은 일부 건물 꺼짐 현상을 확인하고 1층에 위치한 상점 2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건물 2층 주택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지난달 27일 집중호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건물 관계자는 당시 "인근 지하철 공사 때문에 건물이 기울어졌다"며 광주시 도시철도공사에 신고했다가 이날 경찰에 재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건축구조 안전 전문가를 불러 건물 안전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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