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4년→10.6개월'로 빨라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 협약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평균 4년에서 10.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PCT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고, PPH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 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번째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허청은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PCT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고, PPH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 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번째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