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기간 줄이고 유급휴가 유럽·일본 수준 확대 검토
선원 근로기준법 제정 추진·해양대 외 일반 구직자 양성 과정 확대
외항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만에 노사정 공동선언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외항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한편 '선원 근로기준법'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외국 해역에서 장기간 항해하는 외항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 기간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항 상선 선원들은 6개월 승선 이후 약 2개월간 유급휴가를 받는데, 승선 기간을 줄이고 유급휴가는 늘려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당정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일본·유럽 등의 사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개선 방안은 향후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선원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정은 또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한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방안을 협의했다.

기존 해양 계열 대학교뿐 아니라 오션 폴리텍(해사 대학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구직자 대상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영상 통화나 SNS 이용, 동영상 시청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통해 확정, 발표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작년 전체 선원의 44%가 60세 이상이었을 정도로 업계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3∼5년이 선원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청년 선원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실효적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