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있지만 '솜방망이'…"처벌 강화해야"
임병헌 "산업기술 유출·누설하면 간첩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1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실이 제공한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1심 기준) 중 실형 사례는 73명에 불과했고,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 임원이 중국 등 외국에 주요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국가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시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규정해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