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법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법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농산업계와 협력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