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등록 활성화"
충남 서산시는 반려인들의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시는 내장형 칩으로 신규 등록하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기존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형태를 내장형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내장형 칩 비용 전액 1만원과 시술 비용의 50%인 1만5천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동물 등록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시술 비용의 50%인 1만5천원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