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등록 활성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시는 내장형 칩으로 신규 등록하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기존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형태를 내장형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내장형 칩 비용 전액 1만원과 시술 비용의 50%인 1만5천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동물 등록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시술 비용의 50%인 1만5천원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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