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규제 대상에 주택·토지와 함께 상가 추가
권리산정일 이후 쪼개기 하면 입주권 안준다
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제동…국회서 잇단 방지법 발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허점은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단지를 파고들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성행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최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쳤다.

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제동…국회서 잇단 방지법 발의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선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지하상가 1천109㎡(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한 법인이 통째로 사들인 뒤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강남권에선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개포우성5차,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10여개 재건축단지가 지분 쪼개기를 비롯한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가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분쟁과 동의율 확보 난항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제동…국회서 잇단 방지법 발의
일부 단지에선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딴지를 걸며 산정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산정 비율이 0.5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50%일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버티는 상가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를 얻기 위해 산정 비율을 낮춰주기도 한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