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입 신고하면 포상해요" 세종시, 징수포상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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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증가 시 3년간 최대 1천500만원 포상금 지급…한도액도 상향
세종시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해당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 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0일 공포 시행된다.
2013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숨은 세입을 발굴하거나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 개선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한도 금액도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최대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숨은 세입 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과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가 이번에 해당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 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0일 공포 시행된다.
2013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숨은 세입을 발굴하거나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 개선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한도 금액도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최대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숨은 세입 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과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