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전 군수, 허위 계획서로 옛 하동역 부지 사들여 민간 매각 추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도 하천 보 설치하며 업체에 특혜 줬다가 적발
감사원, '국유지 사들여 아파트사업 추진' 전 하동군수 수사요청
감사원이 윤상기 전 경남 하동군수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하동군과 함양군 정기감사에서 두 사람의 비위를 적발했다.

윤 전 군수는 2018년 국가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옛 하동역 인근 부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군수 지시에 따라 하동군은 레일바이크(레일MTB) 설치사업을 위해 옛 하동역사 부지를 사들인다고 허위 계획서를 작성해 공유재산심의회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군은 이 땅을 총 16억원에 사들였다.

또 아파트 건설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3개 기업에 2억7천만원의 영업손실 보상금도 아파트 사업자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군은 이렇게 군 소유가 된 땅을 특정 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아파트 사업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제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주택법상 공유지 전체를 주택건립사업으로 추진할 때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하동군의 국유지 매입 계획을 담당 과장은 두 차례 반려했지만, 직속 국장까지 지시하자 어쩔 수 없이 매입 계획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하동군에 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서춘수 전 함양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 전 군수는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