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거부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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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 시행 회계감사원 전문성도 강화
내년 1월1일 시행 회계감사원 전문성도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인 만큼,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단위 노조와 산하조직은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병원·학교 등 다른 공익법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며 "노조도 국민 혈세 지원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책임성을 갖추도록 해 조합원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개정안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에 대한 시기·방법이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인 만큼,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단위 노조와 산하조직은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병원·학교 등 다른 공익법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며 "노조도 국민 혈세 지원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책임성을 갖추도록 해 조합원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개정안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에 대한 시기·방법이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