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주제안 범위 확대·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개선을 위해 주주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기후솔루션 등과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400만 주주 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주총 결의사항으로만 한정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구속력이 있는 주총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주주제안이 이뤄지다 보니 주주와 회사가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까다로운 주주제안 지분 요건 탓에 적극적인 관여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범위를 확대하고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외에 비해 국내 기업의 ESG 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는 사회와 환경 관련 주주제안 실행과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립하고 기업은 주총 운영방안 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주주제안과 서한 내용에 대한 공시를 늘리고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과 검토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 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 총괄이사는 "국내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주총 참여부터 안건투표, 제안 등에 제약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