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요구시 환불 안된다?'…웨딩컨설팅 피해 신고 40%↑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원 "올해 1∼4월에만 74건 접수…계약조건 따져봐야"
결혼을 앞둔 A씨는 웨딩드레스 대여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를 이용하기로 하고 전체 대금 284만원 중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원한다고 알리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 측의 중재로 가까스로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근 웨딩컨설팅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4월 현재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사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등의 사례가 많았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의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연합뉴스
결혼을 앞둔 A씨는 웨딩드레스 대여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를 이용하기로 하고 전체 대금 284만원 중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원한다고 알리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 측의 중재로 가까스로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근 웨딩컨설팅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4월 현재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사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등의 사례가 많았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의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