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사리·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과 섞은 후 국산으로 속여 대구와 경북 지역초·중·고교 등에 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년간 중국산 고사리·도라지 등을 국내산과 혼합한 후 판매가 10억원 상당의 약 90톤 치를 원산지를 속여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요양원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품목에 따라 많게는 3배가 넘는 국내산과 중국산 간의 가격 차이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3월 단속원의 정기 유통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나섰다.

경북농관원은 이외에도 현재 2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고사리의 경우 작업방식이 달라 중국산 고사리는 삶으면 단면이 깔끔하지만, 국내산은 꺾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덜 깔끔한 편"이라며 "일반인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고사리·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