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
특별법 대상에 근생빌라·입주전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최우선변제 확대·보증금 사후정산…야당 단일 수정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보증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야당 단일 수정안을 공유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2∼3년 주기로 꾸준히 개정되지만 소급되지는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본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 씨의 경우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씨 소유 아파트·빌라에선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이러다 보니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가 적지 않다.

숨진 피해자 A(31·여)씨는 재계약 때 보증금 7천200만원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됐기에 당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최초 계약 시점으로 한다면 A씨는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확대·보증금 사후정산…야당 단일 수정안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는 '사후정산 반환 지원'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지원, 미반환 보증금 반환 지원,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에 더해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를 포함시켰다.

또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봤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 입주 전 보증금 편취 등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면 최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다.

최대 4억5천만원으로 둔 임차 보증금 요건은 삭제하되, 삭제가 어렵다면 보증금이 4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세채권 안분 등 일부 지원만 허용하는 방식도 수정안을 통해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