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코인·전대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정조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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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최형두 '돈봉투 근절법'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십억원대 코인 보유 및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목록에 포함하는 동시에 취득, 양도 등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소유한 법인·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는 한편, 거래행위를 직무관련자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당내 경선 등 공직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목격해 신고하는 경우 가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과 금전, 음식물, 물품 등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금품 가액의 20∼100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에 대한 매수·이해유도죄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는 매수·이해유도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개정안을 '돈봉투 근절법'으로 명명하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십억원대 코인 보유 및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목록에 포함하는 동시에 취득, 양도 등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소유한 법인·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는 한편, 거래행위를 직무관련자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당내 경선 등 공직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목격해 신고하는 경우 가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과 금전, 음식물, 물품 등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금품 가액의 20∼100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에 대한 매수·이해유도죄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는 매수·이해유도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개정안을 '돈봉투 근절법'으로 명명하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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