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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 금지 시행…활성화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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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 금지 시행…활성화 지원 총력"
    인천시는 최근 관리·운영 제도 정비로 점포 재임대가 금지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당 5백만원씩 총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용료 50∼80% 감면 혜택은 올해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임차인들은 지난해까지 총 60억5천만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32억원을 들여 추진한 지하도상가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인건비·수선유지비·공공요금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변전설비 등 노후 설비 보수·교체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역 현안인 지하도상가 재임대(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조례는 임차인이 기존 전차인과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 기존 전차인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002년 시 자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 허용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은 인천시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행위가 위법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인천 15개 지하도상가 전체 3천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천700개가 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의견 교환과 전차인 수의 허가 신청을 위한 숙려기간을 거친 뒤 전대를 유지하는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가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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