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캠코더로 매일 단속…보름간 울산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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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시행 후 울산에서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하루 2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보름 동안(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29건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거치고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만, 단속되는 것이 기분 좋은 운전자는 없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식 단속이 아니냐고 따지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을 단속 중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에선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 논쟁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자 '단속 중'이라는 팻말을 세우고 캠코더로 위반 사실을 촬영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보름 동안(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29건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거치고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만, 단속되는 것이 기분 좋은 운전자는 없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식 단속이 아니냐고 따지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을 단속 중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에선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 논쟁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자 '단속 중'이라는 팻말을 세우고 캠코더로 위반 사실을 촬영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