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천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은 그간 양돈농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함안군은 지난해 실시한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도 누리집과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해 8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경남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

함안군은 악취관리지역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의 악취농도와 민원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