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16개 지방의회만 조례 개정
의회마다 다른 지급 제한 범위…시민단체 "기본안 만들어야"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권익위 권고에도 지방의회 소극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된 경우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나 16개 지방의회만 조례 개정을 마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다른 지급 제한을 정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16개 의회만 개정…대부분 "검토 예정" 단계
1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의 권고다.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이 정지된 97명이 2억7천23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38명에게도 6억5천228만원의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면서 일종의 유급휴가를 간 것처럼 비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지난달 25일까지 16개 의회만이 관련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 측은 "연말까지 손볼 예정"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부분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 구속돼도 의정비 지급…지급 제한 제각각
대부분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문제는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담양군의회는 군의원이 구속된 상태에도 3개월까지는 40%, 그 이후에는 20%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개정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도 지방의원 구속·구금 때 월정수당을 각각 341만원, 345만원 지급한다.

시의원 구속 때 월정수당을 지급할 뿐 아니라 출석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분상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의정 활동비와 의정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광주시의회도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와 경남 창원시의회, 충남 홍성군의회 등은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경고·사과 처분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출석정지 기간 회기가 포함된 경우에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서울 중랑구의회는 출석정지 기간 월정수당만을 미지급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 광주시의회도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만 있고 월정수당 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경우에는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 시민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본안 만들어야"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정동 운영위원장은 "각 개별의회에 제도를 권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단체에서 관련 제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수빈 김동철 전창해 형민우 김선경 이상현 최종호 신민재 김준범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