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계기…24·27일 전문가와 저작권 토크콘서트
문체부, 2천명 대상 50회 저작권교육…"창작자 불공정계약 방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 작가 지망생 등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24일과 27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성주·김상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만화가 이상미·홍비치라 씨가 여러 계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소개한다.

24일은 분쟁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TIP) 등 기초 과정, 27일은 실제 계약서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이 끝난 후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또 중·고등학교 12곳과 대학교 16곳 학생 등 만화·웹툰, 캐릭터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특강도 진행한다.

창작 관련 전공 재학생 중 이미 출판사 등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례가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법률적 조력의 문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특히 MZ, 신진 작가들은 책을 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기 쉽다"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쉽게 전달해 MZ 창작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저작권 세계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