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행안부와 규제 개선 협의

전기자전거 바퀴 영상광고 가능해지나…"디지털광고 규제 개선"
전기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영상광고 허용 등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분야 디지털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디지털광고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큇살이 없는(hubless)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한 기업은 간담회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대여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나 발광 방식의 조명 사용은 금지돼 있다.

조명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되고 신호기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실증 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 효과 등을 검증 중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비슷한 실증 특례가 여러 건 승인된 만큼 이 사업도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다면 무난히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중기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행안부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