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대책위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 확정…학생부 보존 기간 2년→4년 연장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른다' 인식 뿌리내리게 할 것…학교 현장, 학폭 대응력 제고"
한총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책임 반드시 지운다…무관용 원칙"(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논의 확정됐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세운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교권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재의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총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책임 반드시 지운다…무관용 원칙"(종합)
또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때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치 사항을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뿐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학교폭력 대응에서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나아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조치로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종합대책과 관련,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