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적발 전 미리 점검" 수자원공사, 예방감사관 신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업무의 법적·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예방감사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2019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전 관련 법규를 상담해주는 사전컨설팅 전담 부서를 만든 데 이어 올해부터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한 예방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사후 적발, 처분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적 감사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취지다.

예방감사관으로 권혁 국가철도공단 부장, 송은석 변호사, 이주복 노무사, 임지혜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위촉돼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