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지분매입 조사…"시세조종 혐의 살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에스엠 지분 공개매수 기간에 지분을 매집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세조종 혐의 여부)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측의 SM 지분 4.91% 확보와 관련해 "헬리오스유한의 지분 매집과는 다른 주체이지만 (카카오 측과) 같은 편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기간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일부 기타법인이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면 이른바 '5%룰' 공시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5%룰이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를 넘어가게 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7일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에스엠 지분 공개매수 기간에 지분을 매집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세조종 혐의 여부)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측의 SM 지분 4.91% 확보와 관련해 "헬리오스유한의 지분 매집과는 다른 주체이지만 (카카오 측과) 같은 편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기간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일부 기타법인이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면 이른바 '5%룰' 공시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5%룰이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를 넘어가게 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