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관리비 의무공개 '100세대→50세대 이상' 확대
아파트단지 유지보수 입찰담합,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파트단지 유지보수·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다음 달까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등 전국 10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정례 감사 대상이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가 입찰 절차를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관리비 의무공개 단지가 확대된다.

관리비 중 잡수익의 경우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을 구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