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즌 상장사 60곳 '퇴출 위험'…"옥석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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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60개 상장사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증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시기에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식투자자들은 상장사들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는 2022회계연도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 종목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각각 12개와 55개 중에서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유지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될 상장사는 6개와 54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내 6개 관리종목을 보면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비케이탑스, 쌍용차, 선도전기, 쎌마테라퓨틱스, 하이트론 등의 상장사는 반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관리종목 대다수는 비적정 감사의견이나 횡령·배임, 지속적인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스닥 관리종목 54곳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1곳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장사는 23곳이다. 전체 54곳 중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44곳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3사업연도 중에서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계속사업 손실(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대상이 되더라도 바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작년 12월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는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일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통보·공시하면 해당 기업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후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결정하고, 추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결산 시기에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식투자자들은 상장사들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는 2022회계연도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 종목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각각 12개와 55개 중에서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유지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될 상장사는 6개와 54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내 6개 관리종목을 보면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비케이탑스, 쌍용차, 선도전기, 쎌마테라퓨틱스, 하이트론 등의 상장사는 반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관리종목 대다수는 비적정 감사의견이나 횡령·배임, 지속적인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스닥 관리종목 54곳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1곳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장사는 23곳이다. 전체 54곳 중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44곳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3사업연도 중에서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계속사업 손실(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대상이 되더라도 바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작년 12월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는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일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통보·공시하면 해당 기업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후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결정하고, 추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