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8% 증액된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약 2만5천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산 50억원으로 확대…2만5천명 지원
지난해 11월에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1대 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