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5월중 사업자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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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월 두차례 추가 지정…영등위원장 "사후관리에 만전"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가 자율적으로 콘텐츠의 시청 등급을 분류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5월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 5월 중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없이 스스로 시청 등급을 결정해 콘텐츠를 서비스하도록 한 제도다.
규제 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접수를 관련 법 시행 시점인 3월 28일 시작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 심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다.
올해 8월과 11월에도 추가로 희망 사업자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IPTV) 사업자가 해당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조직 내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 영등위의 등급분류 업무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영등위에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통보 등의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분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될 경우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영등위가 가진다.
영등위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진행하고, 제도 시행 전에는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 5월 중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없이 스스로 시청 등급을 결정해 콘텐츠를 서비스하도록 한 제도다.
규제 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접수를 관련 법 시행 시점인 3월 28일 시작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 심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다.
올해 8월과 11월에도 추가로 희망 사업자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IPTV) 사업자가 해당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조직 내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 영등위의 등급분류 업무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영등위에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통보 등의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분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될 경우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영등위가 가진다.
영등위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진행하고, 제도 시행 전에는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