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선 폐지 완료…"불법 주정차 금지"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관련법 개정 이후 1년 4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다.

강원경찰청은 삼척시와 고성군에 각각 1곳씩 남아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획선을 지자체와 협의해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조치다.

법 개정 이후 도내에서는 삼척과 고성을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획선 15곳이 모두 폐지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 두 곳에 대해 대체 주차장이 없어 지역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야간에 주차 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야간과 휴일에만 주정차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