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약관 개정으로 4개 적금상품 비대면 판매 중단
농협중앙회가 약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축협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26일 농협중앙회는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비대면 판매 중단 상품은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4종이다.

농협은 상품 약관과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인해 4개 상품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대면 판매는 유지되는 만큼 기존처럼 영업점을 방문하면 4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선 농협의 이번 조처가 앞서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해지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연 8.2% 금리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특별판매했다가 판매 목표의 90배를 넘는 9천억원의 자금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가입자에게 해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도 지난해 연 10% 금리의 대면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잘 못 판매했고, 이후 고객에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농협은 이번 비대면 판매 중단은 약관 개정에 따른 것일뿐 앞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