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광주전남도회 "층수 제한 폐지 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3일 "광주시의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전남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획일적인 층수 제한의 폐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의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 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도회는 "정부도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층수 규제, 과도한 주택 심의 제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회 정기섭 회장은 "그동안 시민 재산권 침해로 작용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와 준주거지역 용적률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때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왔던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 규정을 최근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획일적인 층수 제한의 폐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의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 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도회는 "정부도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층수 규제, 과도한 주택 심의 제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회 정기섭 회장은 "그동안 시민 재산권 침해로 작용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와 준주거지역 용적률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때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왔던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 규정을 최근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