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레드로버에 6개월 증권발행 제한 입력2023.02.20 17:09 수정2023.02.20 17: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디아지오코리아, 46년 숙성 '탈리스커 1976' 국내 최초 출시 프리미엄 주류 기업 디아지오코리아가 디아지오의 초한정판 고품격 빈티지 희귀 싱글 몰트 위스키 ‘탈리스커 1976’을 비롯한 ‘프리마&울티마’의 네 번째 에디션을 국내 최초로... 2 [속보]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결정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부강테크, 6년 연속 ‘SDGBI' 글로벌 최우수그룹 선정 수처리 전문기업 부강테크는 12일 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4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에서 6년 연속 ‘글로벌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