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송 한앤코에 패소한 남양 회장 일가, "즉각 상고"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3일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회사 매각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후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