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 3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선착순 2천 마리에 대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식표와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