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회비 하루만 맡겨도 연 2.3%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및 결제 가능
    토스뱅크 내부/사진=한경DB
    토스뱅크 내부/사진=한경DB
    토스뱅크는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으나,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모든 모임원이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비 관리 기능'도 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도 보낸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결제자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모임원 위한 카드 여러개 발급 가능"…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회비를 모아 회식 때나 MT,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모임통장을 출시한 건 카카오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토스뱅크는 하루만 맡겨...

    2. 2

      文정부 인력 급증 '부메랑'…공공기관 채용 6년 만에 최소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2만20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과도하게 늘린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

    3. 3

      月 60만원에 '따로 또 같이' 산다…맹그로브, 125억 유치 [김종우의 VC 투자노트]

      공유주거가 주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코리빙(Co-living) 시설인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MGRV는 125억원 규모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TS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