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맞물려 주목…與 "검수완박·감사완박 이은 국회완박"
野 최기상 '법사위원장 아닌 탄핵 발의자가 소추위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안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탄핵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사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에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은 원내 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며, 이 장관의 탄핵 추진 역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며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마저도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정략적,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단독 가결하고 자신들이 탄핵소추위원이 돼 탄핵 과정을 이끌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힘 자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인가.

의회 폭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