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와 소송전서 승리…"이윤압착행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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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고사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KT와 LGU+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2015년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다.
KT와 LGU+는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면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윤압착행위가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평가받는다.
이윤압착 행위란 원재료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해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향후 KT와 LGU+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KT와 LGU+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2015년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다.
KT와 LGU+는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면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윤압착행위가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평가받는다.
이윤압착 행위란 원재료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해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향후 KT와 LGU+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