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에 해양환경공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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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해 고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3년간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해양용도구역 등급화·세분화, 특성평가 항목 발굴 등 업무도 수행한다.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 운영했다.
/연합뉴스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3년간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해양용도구역 등급화·세분화, 특성평가 항목 발굴 등 업무도 수행한다.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 운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