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에도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1장 1천원" 청주시 수거보상제 지속
201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장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현수막은 끈과 함께,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 월 2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4천43명이 현수막 18만장 등 불법광고물 874만장을 수거해 총 2억6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연합뉴스